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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쏘나타 50만원 싸진다

오늘부터 쏘나타 50만원 싸진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8-27 00:10
업데이트 2015-08-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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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비활성화 대책’

27일부터 2500만원짜리 쏘나타를 사면 차값이 50만원가량 싸진다. 정부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연말까지 30% 한시 인하해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0살이 넘어도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27일부터다.

우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를 30%(세율 5%→3.5%) 내린다. 이렇게 되면 쏘나타에 붙는 세금(개소세+교육세+세금분 부가세)이 16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어든다. 50만원가량 싸지는 셈이다. 아반떼는 34만원, 그랜저와 SM7은 각각 58만원, 에쿠스는 200만원 정도 차값이 내려간다.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세금 감면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차값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 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025%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소세도 30%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 폐지’가 일찌감치 예고되다 보니 이 제품들에 대한 구매가 동결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다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대부분 개소세가 면제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어서 이번 조치로 별다른 가격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42인치 초과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초고화질 울트라HD TV 등은 평균 9만원 정도 싸진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디지털카메라와 시계, 명품백, 모피, 귀금속 등에 대한 과세(20%) 기준 상향(200만원→500만원 초과)도 27일부터 앞당겨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돼 노후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은 반드시 주택 명의자가 60살이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살이 넘으면 된다.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 주택에 포함된다.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된다. 백화점과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에 들어간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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