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Q&A
정부가 2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 주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차값이 얼마나 싸지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모든 승용차에는 출고 가격에 5%의 개소세가 붙는다. 이 세율을 3.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30% 인하인 셈이다. 개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개소세의 30%)도 싸진다. 차량 최종 판매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최종 판매가는 출고가, 개소세, 교육세, 마진 등이 합쳐진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부가세도 내려가게 된다.
→비싼 대형차나 수입차도 해당되나.
-그렇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배기량이나 가격 등에 관계없이 똑같다. 국산차는 출고 가격, 수입차는 수입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그럼 차값이 얼마나 싸지게 되나.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소형차 아반떼(1.6 스마트)는 판매 가격이 1749만원에서 1717만원으로 32만원 싸진다. 중형차 쏘나타(2.0 스마트)는 47만원, 대형차 그랜저(3.0 프리미엄)는 61만원, 제네시스(3.8 프레스티지)는 111만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싼타페(2.0 모던)는 53만원 싸진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당장 27일 출고되는 차부터 세금이 깎인다. 단,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2월에 계약해 내년에 차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개소세는 출고와 수입 신고 시점에 매기기 때문이다. 올해 출고된 차를 내년에 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내년 1월 1일에 출고된 차라면 개소세가 5% 붙는다. 다만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계약 시점에 차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가능성은 있다.
→작년에 출고된 차를 이번에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미 출고됐거나 수입한 차라도 아직 안 팔린 재고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깎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 영업소, 수입업자 등이 관할 세무서나 세관에 재고 차량을 신고해야 한다.
→차값을 안 내리면 업계만 돈 버는 것 아닌가.
-정부가 2000년 이후 승용차 개소세를 깎아 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인 2012년 9~12월 개소세율을 5%에서 3.5%(2000㏄ 초과 8→6.5%)로 내렸을 때도 월평균 차량 판매량은 11만 8000대로 종전보다 14.4%나 증가했다. 업계가 추가 할인 및 판촉 행사를 구상 중에 있어 차값은 깎이는 세금보다 더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문제는 없나.
-정부는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13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 부품업체와 영업점 등 연관 산업 매출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세수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8-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