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靑 “…”

靑 “…”

입력 2014-12-20 00:00
업데이트 2014-12-20 0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변인 “공식 입장 안 낼 것” 언급 자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응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아닌 정부가 나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무총리 명의로 반응을 낸 것도 이런 측면에서다.

이번 해산심판의 청구 주체는 법무부였으며 이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 정부는 심판 청구의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내걸었고, 이는 이날 담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에는 이번 결정이 사회에 이념대립을 부추길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일정 정도의 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혹 여의도에까지 번져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 2주년을 맞은 이날도 별도의 자축행사 없이 여성기업인과의 오찬 등 ‘일상적’ 일정을 이어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12-20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