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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국회의원은 제외?… “선출직은 모두 대상”

[김영란법 후폭풍] 국회의원은 제외?… “선출직은 모두 대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5 00:20
업데이트 2015-03-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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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푼 오해와 진실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 등 법이 미칠 파장과 적용 범위·예외 조항을 놓고 오해도 많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Q.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나.

A.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및 시·군·구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범위에는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자체,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모두 포함된다.

Q. 하지만 부정청탁 금지 예외 조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A. 맞다. 법 제5조 제2항 3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새로 구성된 정무위에서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지자체의 예산요청 청취 등 정당한 민원 통로가 다 막힌다는 반론이 정무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Q. 시민단체는 적용대상에서 왜 빠졌나.

A.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는 시민단체·정당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무위 논의 단계에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그러나 이 역시 입법로비에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Q. 정치인 후원금도 금품수수로 보나.

A. 후원금은 제외된다. 1인당 특정 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그러나 김영란법 통과로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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