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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전면 개정 필요…법 취지 맞게 대상은 공직자로 제한해야”

[김영란법 후폭풍]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전면 개정 필요…법 취지 맞게 대상은 공직자로 제한해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3-05 00:20
업데이트 2015-03-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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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인터뷰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야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도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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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영란법’ 통과 직후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부정부패의 청산이란 것에 우리 모두 공감한다.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하고 법 통과로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도 맞다. 하지만 법리적 문제가 보완되지 않았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이를 잘 다듬어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는 왜 불참했나.

-법사위가 늦게 끝나고, 자괴감도 컸다. 회의가 끝난 뒤 위원장 방으로 와서 TV화면을 통해 표결 장면을 봤다. 만약 표결했다 해도 반대나 기권을 눌렀을 텐데…. 아니 반대했을 거다.

→위헌 논란이 적지 않다.

-언론, 사립학교 교사까지 대상에 포함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민간 영역은 왜 뺐나. 대상을 정한 게 자의적이다.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예외 사유를 뒀는데 법률가가 봐도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헷갈린다. 국민은 어떻겠나.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어떤 대안이 있나.

-법사위에서 총의를 모아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은 형법이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리 등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지금의 법 정신은 눈앞에 있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법 정신이 헝클어진 것이다.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나.

-전면 개정도 있지 않나.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향응 제공 금지, 이해충돌 금지가 포함됐는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정무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리하면 대상은 공직자로, 내용은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까지 포함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공직자에 한정하자는 입장인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해도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직자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법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상은 가능하다면 한정적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자까지로 해야 한다.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면 시민단체를 굳이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법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본래 취지를 관철하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 부담감은.

-법률가이자 법사위원장인데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하는 의미가 없다. 여론의 비판 때문에 국회의원을 이번밖에 못 한다고 해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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