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퇴학 처분 완료…최종 학력 ‘중졸’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퇴학 처분 완료…최종 학력 ‘중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8 11:22
수정 2017-03-08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졸업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정유라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정씨에 대한 졸업취소와 퇴학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정씨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결과를 송달해 통지했다.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함께 내려지면서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