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도심에서 즐긴다

추석연휴, 도심에서 즐긴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10-02 09:00
수정 201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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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이 130만명을 돌파했다. 연휴기간 통틀어 역대 최다다. 국내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는 항공편·배편이 모두 동이 났다. 추석 연휴기간 전국 휴양지의 턱없이 비싼 숙박료와 교통체증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면, 도심으로 눈을 돌려보자. 전통문화 체험, 민속놀이, 공연 등 서울시 곳곳에서도 온가족이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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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
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4일 명절 특별프로그램 ‘추석 놀:음’을 진행한다. 창작소리그룹 ‘가가호호’(歌歌好好)의 전통음악을 비롯해 전통놀이 투호, 한복 입어보기, 우리 떡 연구가 김재규 명장과 함께 하는 송편 빚기 등을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길 수 있다.

꿈의숲아트센터에서는 6일 ‘한가위 맞이 희희낙락 아는 노래뎐’이 무대에 오른다. 팝, 가요를 새롭게 해석한 젊은 소리꾼들의 색다른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방문하면 반값에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에서도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5~7일 ‘한가위 박물관 큰잔치’가 열린다. 풍물놀이부터 백제 문양 목판 찍기, 수막새 목걸이 만들기, 백제 역사 윷놀이판 만들기 등 백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4종의 전통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5일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한가위 한마당’이 개최된다. 평양예술단의 북한민속공연, 한가위 전통민속놀이 ‘거북놀이’, 판굿 등 공연마당, 추억의 놀이 5종과 조선시대 왕과 왕비 의상 체험 등 놀이마당, 사물놀이 ‘별달걸이’ 배우기와 떡메치기 등 전통 먹거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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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한옥마을의 ‘남산골 추석 모듬’ 중 차례 지내기
남산골한옥마을의 ‘남산골 추석 모듬’ 중 차례 지내기
남산골한옥마을에선 3~5일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 추석 모듬’이 열린다. 전통장터를 재현한 한가위 장터부터 비석치기·땅따먹기 등 20여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4일에는 대형 차례 상을 차려 방문객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나눠먹고, 5일에는 ‘추석 전 페스티벌’을 열어 15여종의 전과 10여종의 막걸리를 나눠먹으며 한가위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장과 문화시설에서도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6~7일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 중 하나인 오페라 ‘라보엠’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삼청각에서는 정기 런치공연 ‘자미’가 5~6일 낮 12시, 고품격 공연과 한식을 한데 묶은 추석맞이 디너콘서트 ‘진찬’은 4~5일 오후 5시 진행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선 7일 오후 2시, 서혜연 교수와 함께 하는 ‘박물관 토요음악회 : 명연주가, 마에스트리’가 열린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무료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정통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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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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