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요금 최대 30% 인상 요구…내일 택시정책위원회

택시업계, 요금 최대 30% 인상 요구…내일 택시정책위원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8 22:17
수정 2017-10-18 2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실제 요금 인상 전제 아니다…의견수렴차”

택시업계가 요금을 최대 30%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택시업계 “요금 30% 인상해달라”
택시업계 “요금 30% 인상해달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택시업계,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요금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4년간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동결 중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택시업계는 30%, 법인택시 노조는 8.5%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거리 요금은 현재 142m당 100원이다.

택시업계는 현행 요금 체계로는 최저 임금을 맞추기가 어렵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과 경기침체 속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시민들의 부담도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정책위원회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보고 그 의견을 향후 요금 조정이 추진될 경우 정책 결정에 참고할 것”이라며 말했다.

실제 택시요금이 인상되려면 시민 공청회,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택시요금 조정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연구원 등에 의뢰해 지난 3월까지 7개월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 진행 결과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 11원으로, 2014년(32만 1407원)보다 3만 1396원(9.8%) 감소했다. 시는 지난 4월 이를 토대로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