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설마권을 발행해 경마 도박을 하는 속칭 ‘센터’에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직접 센터를 운영해 사설마권 4만여장을 발행·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설 경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컴퓨터를 빌려 인천과 경기 고양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범행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설마권을 발행해 경마 도박을 하는 속칭 ‘센터’에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직접 센터를 운영해 사설마권 4만여장을 발행·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설 경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컴퓨터를 빌려 인천과 경기 고양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범행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