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요구에 ‘박원순 의혹’ 휴대폰 포렌식 올스톱

유족 요구에 ‘박원순 의혹’ 휴대폰 포렌식 올스톱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30 18:28
수정 2020-07-30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0.7.28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거리행진에 나서고 있다. 2020.7.28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증거로 꼽힌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유족 측의 요구로 중단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 원인과 경위를 알아보려던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족 측 변호사가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정당성을 따져볼 때까지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은 앞으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된다. 준항고 결정은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변사 사건 관련 디지털 포렌식은 유족 동의가 없어도 착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유족 측에서 절차상 정당성이 없었다고 문제제기한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사인이 명백한데, 왜 포렌식을 하느냐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그나마 진척되던 변사 사건 수사가 중지되며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이나 2차 가해 수사도 동력을 잃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세한 경위는 파악해야 한다”며 “준항고 결정 전까지 모든 수사는 ‘스톱’”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