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요청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 조사할 수도”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만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진정 유무와 상관 없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이 사건의 진상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등 비위사실 발견 시 징계 조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날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적 괴롭힘 등 포함)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단계는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한 단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 측이 요청한 내용 외에도 더 넓은 범위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오늘 밝힌 계획은 구체적인 조사 범위라기보다 큰 조사 범주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르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의결한 경우 소관 소위원회가 직권조사 사건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조사부서에 사건을 배정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사건은 조사 범주가 넓어서 한 조사부서에 맡기지 않고 여러 조사부서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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