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성하겠다…개혁 계기로 삼을 것”

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성하겠다…개혁 계기로 삼을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1-13 14:03
수정 2020-11-13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가정보원은 13일 전날 확정된 ‘댓글공작’ 판결 등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원이 이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전날 ‘댓글공작’ 등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계열사에 재취업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