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없이 계약자동연장 약관은 무효”

“고객확인없이 계약자동연장 약관은 무효”

입력 2011-08-07 00:00
업데이트 2011-08-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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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원서비스 이용약관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음원서비스 이용 약관, 무인경비시스템 약관 등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종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업체의 약관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최근 ㈜현대안전공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약관, 슈어쿼터스㈜의 슈어아이시스템 이용 약관, ㈜서림리조트의 입회계약서 등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LG전자의 연대보증서 약관이 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 자동 연장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에 대해 별도 동의절차 없이 이벤트 종료시에 자동결제 월정액의 유료서비스로 강제 전환하도록 한 음원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비롯해 ㈜소울비엠의 파파디스크,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의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음원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행위인 동시에 고객의 청약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해 고객이 연장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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