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조903억 체납세금 징수

국세청, 1조903억 체납세금 징수

입력 2011-09-16 00:00
업데이트 2011-09-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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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371억 별도 추징… 영세업자·中企엔 징수유예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가운데 현금 징수는 8739억원, 부동산 등 압류는 799억원,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신분을 속이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 528명의 채권 147억원과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의 채권 57억원도 포함돼 있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별도 추징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상습·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회생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유층들의 체납행위가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주유소 땅과 시설이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41억원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8억원을 내야 하는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보상금 중 일부를 은닉하고 나머지를 은행·증권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했다. 부동산 분양업체인 B사의 대표 C씨는 세금이 밀려 5억원에 이르자 대물변제로 취득한 건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D사와 허위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C씨의 부인은 D사로부터 상가 일부를 분양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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