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 소홀·‘거수기’ 사외이사, 저축銀 부실경영 피해 더 키웠다

금융당국 감독 소홀·‘거수기’ 사외이사, 저축銀 부실경영 피해 더 키웠다

입력 2011-09-21 00:00
업데이트 2011-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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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제일·제일2·토마토·대영·파랑새·에이스·프라임) 중에 지난 3년간 부실경영으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여 차례 회의에 교통비로 수천만원씩 챙긴 7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반대한 사외이사는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내부(사외이사)와 외부(금융당국)의 감독이 모두 소홀했기 때문에 부실경영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실경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28건이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에는 파랑새와 프라임저축은행만 처벌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의 전조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이 두 저축은행의 제재는 거액 신용 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이번에 영업정지된 대다수 저축은행과 같은 사례다. 금융당국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다른 저축은행의 사례도 미리 찾아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에이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년 만에 59.6%나 하락했고, 업계 2위였던 토마토 저축은행도 19.9% 떨어졌다.

●영업정지 7곳중 3년간 제재 단 2곳

저축은행 내부에서는 부실경영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반대의견을 낸 사례가 전혀 없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영, 제일, 토마토, 프라임 등 4곳의 경우 사외이사들은 최근 3개 분기(2010년 7월~2011년 3월) 동안 59차례의 이사회에 참석해 모든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의제기 전혀 안한 사외이사들

제일저축은행 사외이사 4명은 이번 경영부실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저축은행의 PF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라임저축은행의 사외이사 3명도 ‘PF 대출채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결과 보고’, ‘대출이자의 감면’, ‘리스크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이외 처리 안건에는 임원의 연봉 인상 건부터 우선주 배당 지급, 재무제표 승인,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 관련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활동도 유명무실했다. 31차례의 감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감사위원을 겸직한 사외이사들은 상정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음에도 주로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면서 전문성을 지닌 인사보다 각계 실력자들을 영입해 ‘바람막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사외이사들은 10회가량의 회의에 연봉과는 별도로 연간 수천만원의 ‘거마비’를 받았다. 사외이사 1인당 보수는 대영 1500만원, 제일 2900만원, 토마토 851만원, 프라임 1800만원 등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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