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법위반 사업자 자진신고 감면 제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 자진신고 감면 제한

입력 2011-09-26 00:00
업데이트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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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강화

이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부문 입찰에서 담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엄격해진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상습적인 담합사업자에 대한 리니언시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을 비롯해 그동안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 취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 결합의 경우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처럼 사전에 거래 시기나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후신고가 유지된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돼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기업도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회사는 2011년 4월 기준 217개에서 245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에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3년 내, 벌점 5점 초과에서 5년 내 벌점 5점 초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기준을 완화해 담합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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