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상 문제가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은 앱스토어 사업자와 관계없이 구입 후 3개월 이내 환불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앱의 환불 기간을 구매 완료 후 24시간 이내로 제한해 온 앱스토어 사업자 티스토어(SK텔레콤), 오즈스토어(LGU+) 등 2개사가 환불 규정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문제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2개사를 포함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했다. 오는 12월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