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주의보 발령

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주의보 발령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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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5’ 출시가 임박하면서 비공식 예약 가입에 따른 피해가 급증해 주의보가 3일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에게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전 가입 신청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각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주의 안내 문구를 올리도록 요청하고, ‘아이폰5’의 공식 예약 시점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이폰 등 휴대전화의 비공식 예약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40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40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 소비자원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최근 ‘아이폰5’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일부 온라인 카페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입비, 유심카드비 면제 등의 혜택으로 비공식 예약을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에서 공식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산에 등록된 순서대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배송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점에 단순히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통신사의 정식 예약가입 신청자보다 빨리 ‘아이폰5’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소비자원은 비공식 예약 가입을 했을 경우 가입 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과거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S 등 휴대전화의 공식 예약판매 시점을 전후로 접수된 주요 소비자 피해는 판매점의 업무처리 과실로 공식 전산 등록에서 누락, 약속한 개통시기보다 단말기 지연 배송, 판매점에서 가입 신청서 분실, 예약금 지급 후 연락 두절 등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김모씨는 인터넷에서 가입비 면제 조건으로 ‘아이폰4’를 예약했으나 확인 문자가 발송된 곳이 처음 신청한 곳이 아니라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소비자원 측은 “아이폰5를 아무리 빨리 갖고 싶다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사전 예약은 삼가야 한다”면서 “정식 판매 채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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