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준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준다

입력 2011-10-18 00:00
업데이트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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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추진… 면제 대상도 확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크게 손질한다.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부담금 비율이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지 1508곳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사업이 지연·중단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최근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안과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늦추는 안이 각각 제출된 가운데 국토부가 부담금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안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의 입장이 개정안에 반영되면 평균 55~60%가량의 부담금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5000만~1억원 이상 절감된다. 또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사업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기본 면제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부과 구간이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6단계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 1000만원 구간은 40%, 1억 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이 같은 세부담 비율을 절반씩 줄이도록 했다.

혜택을 받는 단지는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단지 등이 될 전망이다. 앞서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의 경우 각각 가구당 평균 부과액이 593만원, 181만원에 그쳤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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