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3년 답보땐 구역지정 해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는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취소요건이 포함됐다.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또 신규 정비사업에는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0-1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