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편법 富 대물림 ‘세금철퇴’

국제거래 편법 富 대물림 ‘세금철퇴’

입력 2011-11-04 00:00
업데이트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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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피난처 활용 중견기업 대표 등 11명 적발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중견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783억원을 추징했고 혐의자 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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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업체 추가 세무조사 착수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연매출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의류 등 중견업체와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 가운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대거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 부의 대물림 형태가 점차 국제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부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화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다.

전자부품 중견업체인 A사의 대표 김모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만들었다. A사 등이 보유한 해외지주회사의 지분을 X펀드에 싼값에 양도하고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준 사례였다.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 이전 배당 챙겨

자원개발업체인 B사의 사주 정모씨의 경우 버진아일랜드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B사로부터 자원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들였다.

개발투자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냈으나 정씨는 원금만 국내 회사에 보내고 수백억원의 투자소득은 해외예금계좌에 은닉하거나 아내 명의로 미국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다. 정씨에게는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이 추징됐다.

전자공구업체를 하는 C사의 사주 박씨는 더욱 교묘했다. 박씨는 마찬가지로 버진아일랜드에 가족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C사의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넘겼다.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홍콩 예금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신고를 누락했다. 아들 이름으로 된 위장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지분 80%를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배당소득까지 해외에서 챙겼다.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재산가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국제거래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교화되고 있지만 해외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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