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폭발’ 루머 시세차익 일당 기소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돼 남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29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오보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해 37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자금 투자자, 허위 글 작성자, 운전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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