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경제 브리핑] 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록된 다단계 업체이면서도 불법 행위를 일삼은 ㈜웰빙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6년 제이유사건(94억원) 이후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는 최대 과징금 액수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서초동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1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둔 웰빙테크가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 철회 등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2-06-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