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점장 면직 후 고발 추진…금감원도 진상조사 착수
시중은행 지점장이 고객 예금 수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해당 은행은 지점장의 횡령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범행 후 2년이 지나고서야 진상 규명에 나서 ‘뒷북’ 감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모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2010~2011년 재일교포 고객인 B씨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과거 일본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B씨가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자산 운용 때 지점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준 점을 악용했다.
2006년 B씨가 경기도 부평역 인근 부지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이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리고서 대출이자를 자신의 정기예금 이자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갚기로 했는데 이때 A씨가 일부 금액을 챙겼다.
이런 식의 범행이 장기화했음에도 은행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데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몫했다.
은행 측은 A씨의 횡령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다가 범행 후 2년가량 지난 작년 9월에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은행은 최근에야 A씨를 횡령 혐의로 면직하고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들통나고서 돈을 갚기 시작해 최근 2억4천만원 전액을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횡령금 회수 방안을 찾는 등 실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영업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0월 해당 은행에서 사고 사실을 보고받고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자체 감사에 착수한 직후 사고보고를 했다”며 “횡령 행위가 있었던 만큼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후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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