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이 주도했던 4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권이 국회 의석의 5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 정치는 극한의 대립구도 속에 협치가 사라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쳇바퀴처럼 되풀이된 양극화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줬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5월 말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극한의 여야 대결과 정치 실종이 재연돼 국회가 마비되지나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전망이다.
최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임기 만료가 목전인 21대 국회는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2만 5003건의 법률안 중에서 오직 8967건만이 처리됐고, 무려 1만 6036건이 계류돼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폐기될 법안이 처리된 법안의 곱절에 육박한다는 것은 분명 편치 않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7%로 조사에 포함된 7개 기관 중 단연 최하위이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만 국회를 믿는다는 것인데, 정쟁이 만연하고 대치가 일상화돼 국회가 공전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대치 정국을 우리 정치가 지난 2년간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에서 22대 국회는 분명 달라지고 진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개원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14대 국회 이래 원 구성 개시를 일주일 안에 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역대 국회는 40일이 넘게 지각 개원을 반복했다. 이번 22대 국회도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되풀이하고 ‘개점 휴업’ 전례를 답습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시급한 민생법안들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폐장법’, ‘인공지능 기본법’, ‘K칩스법’ 등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아직 새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원구성 기싸움에 밀려 정작 다급한 정책 과제들이 정쟁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사이좋게’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어디에서 정작 동료의식을 발휘해야 하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시간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임기 만료가 목전인 21대 국회는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2만 5003건의 법률안 중에서 오직 8967건만이 처리됐고, 무려 1만 6036건이 계류돼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폐기될 법안이 처리된 법안의 곱절에 육박한다는 것은 분명 편치 않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7%로 조사에 포함된 7개 기관 중 단연 최하위이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만 국회를 믿는다는 것인데, 정쟁이 만연하고 대치가 일상화돼 국회가 공전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대치 정국을 우리 정치가 지난 2년간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에서 22대 국회는 분명 달라지고 진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개원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14대 국회 이래 원 구성 개시를 일주일 안에 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역대 국회는 40일이 넘게 지각 개원을 반복했다. 이번 22대 국회도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되풀이하고 ‘개점 휴업’ 전례를 답습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시급한 민생법안들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폐장법’, ‘인공지능 기본법’, ‘K칩스법’ 등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아직 새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원구성 기싸움에 밀려 정작 다급한 정책 과제들이 정쟁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사이좋게’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어디에서 정작 동료의식을 발휘해야 하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시간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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