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부부 한국아동 불법입양, 주법원이 무효화

미국인부부 한국아동 불법입양, 주법원이 무효화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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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법원, 후견권 부여결정 무효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영아를 데려 가 입양하려던 미국인 부부의 후견권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무효화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의 존 캘러헌 2세 순회판사는 지난 9일(일리노이 현지시각) 이렇게 결정했다.

캘러헌 판사는 이에 앞서 미국인 D씨 부부가 생후 7개월 된 한 한국 영아에 대한 후견권을 갖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8∼9일 다시 심리를 연 후 예전 결정을 무효화했다.

무효화 결정의 주된 근거는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발생한 한국 입양법과 미국 이민법 위반 등 문제를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견권을 취득했다는 점이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심리 첫날인 지난 8일 캘러헌 판사는 한국 정부의 자국 아동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의 후견권 심리 참여를 허용했다. 심리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한 후 한국으로 돌려 보내겠다는 계획을 주법원에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임시로 D씨 부부가 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의 심리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지만, 이미 주법원의 후견권 무효화 결정이 났으므로 연방법원은 이를 따를 개연성이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이 아동을 한국으로 돌려 보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법원의 후견권 부여 결정이었는데, 이 결정이 무효화됐으므로 이 아동이 한국으로 되돌려보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D씨 부부는 지난해 6월말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신생아 1명을 데리고 믹국에 입국했으며, 당시 신생아가 ‘입양을 통한 이민 비자(IR3)’ 대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토록 한 점이 문제가 돼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를 불법 입양으로 판단해 대응에 나섰고, 미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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