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인 진드기’ 예방수칙 발표

농식품부, ‘살인 진드기’ 예방수칙 발표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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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농민이 이른바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 작업 중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 ▲ 소매와 바지 끝을 여미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할 것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풀숲에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야외활동 후 입었던 옷을 털고 목욕할 것 ▲ 가축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퍼메트린 계통의 살충제로 방제할 것 등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소진참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집 진드기와는 달리 주로 숲과 들판 등 야외에 서식한다.

다만, 한국에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가 SFTS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은 0.5% 이하로 조사됐으며 SFTS의 치사율도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렸다고 반드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즉시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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