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의 4대강 녹조 제거는 당연한 조치”

국토부 “정부의 4대강 녹조 제거는 당연한 조치”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대강 수질 악화 은폐 의도 없어”…환경부 주장 반박

국토교통부는 9일 환경부가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부각되는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은폐 의도’가 아닌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윤성규 장관의 기자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B정부가 4대강 보(洑) 인근에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건설회사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물에 뜨는 ‘스컴’이 발생하는데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취수장 관리자나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조는 단세포 식물로 실제 걷어내기가 어려워 제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국가하천관리의 책임자로, 녹조로 인해 국민 건강 등이 위협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며 “지방 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에는 북한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에도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낙동강의 녹조 해결을 위해 남강댐과 5개 보에서 물 2천100만t을 방류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의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a’ 수치의 경우 당초 예측치와 달리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하천 중·하류에서는 녹조현상이 줄어들었고 녹조 발생을 유발하는 물의 온도(수온)도 사업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설치로 유속이 감소하고 수온이 오를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수심이 깊어져 수온이 떨어지고 녹조 현상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