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재벌 ‘일감규제’ 전체 계열사의 8%만 대상

10대재벌 ‘일감규제’ 전체 계열사의 8%만 대상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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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개 계열사 중 46개 해당…예외규정으로 실제적용은 더 축소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0대 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7.98%)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내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로 두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만 적용해 집계한 10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전체 계열사의 13.0%)로, 이 가운데 16개사가 안전지대 조항을 적용받아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앞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해왔다.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총수 있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1천519개) 가운데 8.4%(129개)로, 10대 재벌 계열사에 안전지대 조항을 적용했을 때의 규제대상 비율(7.98%)보다 오히려 많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그룹별로 보면 삼성 3개, 현대차 11개, SK 4개, LG 2개, 롯데 0개, 현대중공업 0개, GS 14개, 한진 3개, 한화 5개, 두산 4개 등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 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 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 일부 일감을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안전지대를 둔 것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기업을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규제범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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