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전 동양證 사장, 영업정지 검토 지시

법정관리 신청전 동양證 사장, 영업정지 검토 지시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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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힌 지분 반대매매 막자”…실행은 못해

동양그룹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잡힌 해당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매매될 것을 우려해 3시간가량 영업정지를 통해 동양증권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4일 동양증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말도 안 되는 지시였다”고 비판했다.

동양증권의 영업이 정지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동양증권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려 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서 법원의 자산동결 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 2∼3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동안만 동양증권의 주권 거래를 중단시키려 한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동양증권은 업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졌을 것”이라면서 “결국 대주주 지분을 보호하려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인데 정 사장은 동양증권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인터내셔널(19.01%), 동양레저(14.76%) 등 특수관계인들은 동양증권의 지분 34.99%를 갖고 있었다.

임직원의 반대가 컸고,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채권자들은 담보로 잡은 동양증권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제로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지분 보유율이 지난달 30일 19.01%에서 14.93%로 4.08%포인트 낮아졌다고 이날 공시했다.

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편법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 사장은 여전히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사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주지점 직원 빈소 방문을 전날 돌연 취소한 데 이어, 기획본부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를 찾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 1일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을 인출해 간 것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룹 관계자는 “큰 가방에 현금을 담아간 것은 사실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오는 7일 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정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매뉴얼에 따라 동양증권의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봤지만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맞거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150%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투자금 지급이 되고 있어 유동성 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NCR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이 자체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검토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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