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춘천서 서울로…결과 촉각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춘천서 서울로…결과 촉각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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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결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법 제4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동양그룹이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개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춘천지법에서 진행되면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계열회사들과 함께 동양시멘트의 회생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동양시멘트 이상화 대표 등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기하는 등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강원도를 기반으로 둔 동양그룹 사태에서 투자자뿐 아니라 동양증권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양시멘트 처리 여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끼고 서울로 이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룹이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나머지 4개 계열사와는 달리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만 춘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동정적 여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나는 주장도 나왔다.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자사에 유리하게 이끌고자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에선 동양시멘트가 위기에 몰리자 지역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한 향토기업을 살리자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법원에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해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춘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모색한 끝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선 춘천지법의 이송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현 회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저녁 6시 넘어 현금 5억원을 빌려 부도를 막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됐다. 다른 투자자들과 중소 협력사들의 연쇄부도를 최소화하려는 최후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춘천지법의 이송으로 동양그룹의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울지법으로 넘어갔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이뤄져야 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1∼2주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최종 판단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실성의 문제 등에 한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는 일단 서울지법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서를 재차 제출해 개시 결정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7일 법원에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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