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업소 선정 어떻게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지역 내 동일 업종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정해 인증한 곳이다.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등장했다. 도입 첫해인 2011년 당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4%가 뛰어올랐다. 2009년 2.8%, 2010년 3%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보니 위축되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착한가격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려면 영업자가 직접 본인이 속한 시·군·구에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해당 기초단체에서 현지 실사 평가 이후에 심사에 들어간 뒤 시·도 및 안전행정부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11년 2497개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5월 기준 총 6831개로 늘었다. 외식업 비중이 높지만 이 외에도 세탁업, 숙박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0.25% 포인트 안의 범위에서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옥외가격 표지판 설치 및 쓰레기봉투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규 업소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31개가 늘어나는 등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착한가격업소를 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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