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지정 대폭 완화 ‘논란’

中企 적합업종 지정 대폭 완화 ‘논란’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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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까다롭고 조기 해제토록… 동반성장위, 3년 만에 대폭 손질

동반성장위원회가 3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등 필요 시 적합업종에서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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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장희(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2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하면 3년간의 적용 기간 중에라도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조기 해제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에서 제외된다.

적합업종 신청 단체의 자격심사도 강화하고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확한지도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 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중소기업이 재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빠지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적합업종 지정 범위는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왜곡된 주장 탓에 이번 개선 방안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4-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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