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항공사 운항정지 첫 사례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을 위반해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이 7일간 정지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는 지난 4월 19일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 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등 운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운항정지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미정이다.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단독 운항하는 노선이라 운항정지 기간에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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