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폐지 후 완전신고제 전환 방안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보완해 사전심사를 완화하거나 신고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12일 경기도 과천 KISDI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 견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변 실장은 이 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 인가제 보완, ▲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 완전 신고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인가제 보완은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 심사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다. 사전심사는 이용자 보호 및 차별에 관해서만 하고, 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인가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사후에 규제해 약관변경 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용자 보호 등 기존 인가제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세계적인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있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보완하자는 안은 제1사업자의 경우 신고 접수된 약관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외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완화할 수 있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인가제 유지를 주장하는 후발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1위 사업자의 요금 출시 기간이 빨라지고 인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으나 공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할 사전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통신요금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