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승차마다 ‘3000원 인센티브’ 논란

심야택시 승차마다 ‘3000원 인센티브’ 논란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10-02 22:54
수정 2015-10-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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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난 해결 위한 조례” 시민 “단속 잘하지 또 세금쓰나”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면서 고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서울시 조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차난 해소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에 ‘택시해피존’을 운영하고, 승객을 태운 법인·개인 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나 과태료 20만~60만원, 자격정지 등 승차 거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세금을 투입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혈세를 들여 택시 승차를 유리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이곳만 오가는 택시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존 안에서는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고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택시가 단거리 운행만 선택할 수는 없다”면서 “해피존 운영과 함께 승차 거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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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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