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출입문조차 이래라저래라..이런 ‘그림자 규제’ 없앤다

복합점포 출입문조차 이래라저래라..이런 ‘그림자 규제’ 없앤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1-31 17:26
수정 2016-01-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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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담보대출의 금리가 은행별로 달라진다. 신용카드 배송 방식은 카드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업계로부터 ‘그림자 규제’와 관련한 366건의 민원을 접수해 219건(59.8%)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공문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실상의 규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선작업이 진행됐고, 지난해 9월부터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의 구두 지도로 이뤄지던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 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됐다. 은행이 분기별로 펀드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특정 자산운용사(계열사 제외) 상품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안내문을 붙일 필요가 없어진다. 갱신형 보험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의 보험금을 똑같이 감액해야 한다는 ‘보험상품 심사매뉴얼’도 효력을 잃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복합점포의 출입문조차 당국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은행·증권·보험 등이 함께 입주해 있는 복합점포는 그동안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같이 쓸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계열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그룹의 비계열사와도 공유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배송 때 본인 전달을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3자가 수령토록 하는 규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배송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무효 처리된 민원 외 46건에 대해서도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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