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들이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 등의 평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했다.
2017-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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