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산입… 최저임금 ‘꼼수’ 봇물

상여금·수당 산입… 최저임금 ‘꼼수’ 봇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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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없애고 휴게시간 연장 등 5일간 직장갑질119 제보 56건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여금을 줄이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상여금 꼼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
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6일 최저임금 관련 제보 56건 가운데 절반 이상(30건)은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사용자의 꼼수에 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600만원인 상여금을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분기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주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에 딱 맞춰 지급했던 월급을 올해도 올리는 대신 연 400%의 상여금을 아예 없앤 곳도 있었다. 현행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은 포함되고,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제로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식대·교통비·근무평가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경우도 12건이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1~2시간 이상 늘려 정해진 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꼼수 연장’도 8건에 달했다. 노동자 동의가 없는 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김유경 노무사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조정해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바꾸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본급이 올라야 하지만, 이런 꼼수로 인해 정작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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