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형’ 가입자만 해당
이자만 주고 원금은 만기때 줘
7000억~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까지 나서 일괄 환급을 압박한 가운데, 보험사들은 눈치만 보면서 환급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결정은 보험사는 회사에 손해 보는 상품을 계속 팔고 비용은 알아서 메우라는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원금 보존 위해 일정 금액 안 줘
→즉시연금은 다 미지급금이 있나.
-즉시연금 상품이 다양한데 만기환급형만 문제다. 즉시연금은 크게 세 가지다. 죽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종신형,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기간을 미리 정하는 확정기간형, 이자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나중에 받는 상속형이다. 만기환급형은 이중 상속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형은 1억원을 보험료로 처음에 냈다면 매달 이자만 받은 뒤 만기 때 1억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문제는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가입자에게 매달 보험금(연금)을 주면서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다 안 줬나.
-가입자가 1억원을 냈다면 보험사는 500만원가량을 사업비 명목으로 떼고 9500만원에 공시이율을 곱해 매달 보험금(연금)을 준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미래의 원금 환급에 대비해 정상적으로 산출된 연금이 20만원이라면 이 중 18만원만 주고 2만원을 안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뗀 500만원의 사업비만큼을 가입자에게 줄 연금 중 일부로 채워 넣으려 한 것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연금월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환급 결정을 내렸다.
●보험계약자 위주로 약관 만들어야
→약관상의 문제인가, 보험사의 잘못인가.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금감원 결정은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비로 뗀 부분까지 알아서 쌓으라는 것은 결국 사업비도 걷지 말고 가입자에게 ‘무료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도 “금감원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계속 손해 보는 상품을 팔아 왔다는 건데, 주주들에게 배임이라고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보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약관이 아닌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에 오른 한화생명의 경우 아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 자료인 산출방법서는 약관과 다르고, 약관만으론 보험 계약자가 연금이 차감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며 보험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즉 ‘고려’와 ‘차감’은 뜻이 다르고, 보험 계약자 위주로 약관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럼 만기환급형 가입자는 다 해당되나.
-아니다. 보험사들은 올 1월 전후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사업비를 차감한 연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약관을 바꿨다. 추가 분쟁을 막은 거다. 다만 새 약관은 과거 가입자들에게는 소급이 안 된다. 즉 새 약관이 적용되기 이전 가입자들의 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삼성생명 26일 환급 여부 결정
4300억원으로 환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이달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도 지난 2월 직접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미지금급을 줬지만,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환급은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역시 금감원 조정을 받은 한화생명은 미지급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다음달 10일까지 미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맞서 환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금감원도 부실한 약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자만 주고 원금은 만기때 줘
7000억~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까지 나서 일괄 환급을 압박한 가운데, 보험사들은 눈치만 보면서 환급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결정은 보험사는 회사에 손해 보는 상품을 계속 팔고 비용은 알아서 메우라는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즉시연금은 다 미지급금이 있나.
-즉시연금 상품이 다양한데 만기환급형만 문제다. 즉시연금은 크게 세 가지다. 죽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종신형,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기간을 미리 정하는 확정기간형, 이자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나중에 받는 상속형이다. 만기환급형은 이중 상속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형은 1억원을 보험료로 처음에 냈다면 매달 이자만 받은 뒤 만기 때 1억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문제는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가입자에게 매달 보험금(연금)을 주면서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다 안 줬나.
-가입자가 1억원을 냈다면 보험사는 500만원가량을 사업비 명목으로 떼고 9500만원에 공시이율을 곱해 매달 보험금(연금)을 준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미래의 원금 환급에 대비해 정상적으로 산출된 연금이 20만원이라면 이 중 18만원만 주고 2만원을 안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뗀 500만원의 사업비만큼을 가입자에게 줄 연금 중 일부로 채워 넣으려 한 것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연금월액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환급 결정을 내렸다.
●보험계약자 위주로 약관 만들어야
→약관상의 문제인가, 보험사의 잘못인가.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금감원 결정은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비로 뗀 부분까지 알아서 쌓으라는 것은 결국 사업비도 걷지 말고 가입자에게 ‘무료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도 “금감원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계속 손해 보는 상품을 팔아 왔다는 건데, 주주들에게 배임이라고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보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약관이 아닌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에 오른 한화생명의 경우 아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 자료인 산출방법서는 약관과 다르고, 약관만으론 보험 계약자가 연금이 차감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며 보험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즉 ‘고려’와 ‘차감’은 뜻이 다르고, 보험 계약자 위주로 약관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럼 만기환급형 가입자는 다 해당되나.
-아니다. 보험사들은 올 1월 전후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사업비를 차감한 연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약관을 바꿨다. 추가 분쟁을 막은 거다. 다만 새 약관은 과거 가입자들에게는 소급이 안 된다. 즉 새 약관이 적용되기 이전 가입자들의 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삼성생명 26일 환급 여부 결정
4300억원으로 환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이달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도 지난 2월 직접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미지금급을 줬지만,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환급은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역시 금감원 조정을 받은 한화생명은 미지급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다음달 10일까지 미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맞서 환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금감원도 부실한 약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