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

내달부터 건설노동자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09:29
수정 2018-07-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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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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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진통 끝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국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4월 입법예고했으나 시행이 미뤄졌다.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10월 이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국 8월 1일 시행이 결정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8일 이상 근로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포함돼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현행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상승한다.

이 내용은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된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돼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다소 연기된 것은 건설업계 반대도 있었지만 차질 없는 홍보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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