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세수감소로 가는 대규모 조세지출…기대·우려 교차

10년만에 세수감소로 가는 대규모 조세지출…기대·우려 교차

입력 2018-07-30 14:08
수정 2018-07-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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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누적 세수효과 전망 +23.6조원에서 -12.6조원으로 반전“조세지출이 재정사업보다 효과 크다” vs “세수 확보 대책 세워야”

재정 여건을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구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세수감소의 원인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 10년 만에 세수감소로 전환…“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 기조로 전화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약 10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에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을 지급하고 11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이들 양대 항목에서만 4조7천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지급액(1조7천600억원)의 약 2.7배로 늘어나며 이것이 세수감소 기조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을 세제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세법 개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되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로 일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해 증세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는 그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 고소득자 대기업 증세 2탄…서민·중소기업은 세 부담 감소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추진하는 세제개편의 핵심 효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5천343억원 감소(순액법, 전년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3조2천40억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천882억원 늘어난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영향을 받는 계층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세 부담 감소 효과는 1천185억원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천223억원, 5천659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이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종합부동산세(고소득자 약 2천800억원, 대기업 약 6천100억원)다.

서민·증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2조8천254억원, 3천786억원 감소한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인한 이들이 누리는 감세 효과가 약 2조6천2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효과가 3천400억원 수준이다.

이런 분석 등에 비춰보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상당 수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세지출로 하위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효과 면에서 훨씬 낫다”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5년간 누적 세수 12조6천억원 감소 효과…“부작용·재정 악화 경계해야”

10년 만의 대규모 세수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세법 개정은 올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누적법) 2019년 이후 5년간 약 12조6천1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낸다.

정부는 작년 8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2018년부터 5년간 23조6천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극적으로 반전한 셈이다.

세수 변화를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는 ‘순액법’으로 계산하면 2019년에는 세수가 올해보다 3조2천810억원 감소하고 2020년에는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세수가 5천62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5년간 세수는 2조5천3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영향을 제외하고 계산한 5년간의 세수효과는 누적법 기준 2조2천222억원 증가, 순액법 기준 4천305억원 증가로 추산됐다.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을 단행하는 것에 관해 조세 정책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일을 더해서 소득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키우기보다 근로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수 세수 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 악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세·재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세법 개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갈등 및 자영업 구조조정은 근로장려세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성장과 관련해 홍 교수는 “근본적인 것은 제도나 투자의 문제다. 규제개혁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구조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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