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꼽혔던 ISDS 중복제소 방지…공기관 임원 위법때 장관이 수사 의뢰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3건의 안건(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한·미 FTA 개정안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됐다. 애초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를 202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20년 연장하기로 합의해 한국산 화물차 관세는 2041년 1월 1일에 철폐된다.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하는 픽업트럭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미국 기준만 통과해도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의 수입 한도량을 현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대신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중복 제소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미 FTA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난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제재를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공공기관 임원이 인사·금품 비위, 성범죄, 조세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이 검찰·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직원 성과급도 삭감할 수 있게 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평가·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재부 장관 등은 공운위 심의를 거쳐 비리로 채용·승진 등을 한 직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령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외에도 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름철 개장 기간이 아니면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나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의결했다.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3만원을 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