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명인 선발…다음달 24일까지 추천 받아

농식품부, 식품 명인 선발…다음달 24일까지 추천 받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6-21 17:05
수정 2019-06-21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한 우리 전통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올해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다음달 24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되려면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