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는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약 60분 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26.9”와 같이 전문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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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일방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매점매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전화(1372)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411만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