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주재 금융위 긴급회의…‘공매도 금지 카드’도 검토

은성수 위원장 주재 금융위 긴급회의…‘공매도 금지 카드’도 검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3-13 11:17
업데이트 2020-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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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매도 거래대금 1조원 넘어 최대...선제적 조치 못했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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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공매도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지만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 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장 개시 전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다시 한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KRX)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 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를 발표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매매차익을 취하기 위한 공매도에 몰릴 경우 시장 급락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나 외국인은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접근이 쉽지 않아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만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 5000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1000억원으로 1.1%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약 64조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 3000억원으로 36.1%에 달했다. 전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 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소외돼 하락장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또 유럽 재정위기가 오자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풀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논의 중이고 (공매도를 금지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도 주식시장의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 카드와 함께 증권 유관기관들이 출연해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비과세 자기주식펀드를 내놓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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