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주 집 급매로,‘6.17대책’이 매각 걸림돌?

노영민 청주 집 급매로,‘6.17대책’이 매각 걸림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05 16:55
업데이트 2020-07-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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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종 집 1000만원 낮춰 내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 중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이후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면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146명 중 다주택자는 37명(25.3%)이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충북 청주 가경동의 진로아파트(134.88㎡)를 2억 3500만원에 내놨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도 아파트 1채(45.72㎡)를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매물은 지난달 2억 9600만원과 2억 7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노 실장의 아파트는 저층이고, 전세를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시세보다 다소 싸게 내놨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부처 수장 중에는 2주택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84.96㎡)를 5억 7000만원에 내놨다. 당초 5억 8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춘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 아파트 외에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84.87㎡)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먼저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했다.

다만 ‘6·17 대책’ 영향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집이 금방 팔릴지는 미지수다. 6·17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노 실장과 은 위원장이 내놓은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기간이 각각 1년과 1년 2개월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금이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팔 수 있는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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