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쾅’ “100% 운전자 책임”

보행자 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쾅’ “100% 운전자 책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20 20:26
수정 2021-01-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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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車사고 과실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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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하면 A차량에 100%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는 없지만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된 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100% 과실

앞서의 사례 외에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100% 일방 과실이 맞다는 게 손보협회의 판단이다. 또 동일 차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자 뒤따르던 A이륜차가 B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진로를 변경해 추월하다 충돌하면 A이륜차는 90%, B차량은 10% 과실이 인정된다.

손보협회는 경미한 사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인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했다.

●우회전A·좌회전B 車 충돌 땐 50대50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50이다. 또 주차장에 먼저 진입한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 진입을 시도하는 A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해 나아가려는 B차량의 접촉사고가 났을 땐 A차량은 40%, B차량은 60% 과실로 판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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