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모두 4만 1000가구다. 전세임대는 도심 내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억 1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까지 올린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 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유형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유형의 경우 9000가구, Ⅱ유형은 5000가구 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은 8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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