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에 위조지폐도 줄었다

코로나 불황에 위조지폐도 줄었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1-25 13:41
수정 2021-01-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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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조지폐 272장 발견
한은,“1998년 이후 최저”
위폐 발견 시 경찰서·은행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조지폐 발견 추이  한국은행 제공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조지폐 발견 추이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위조지폐 발견 수도 줄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신고된 위조지폐는 272장으로 전년(292장)보다 20장(6.8%)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 116장, 만원권 115장, 5만원권 26장, 1000원권 15장 순이었다. 5000원권은 2013년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은은 “만원권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5만원권에 비해 위조가 쉬우면서도 저액권보다는 액면금액이 높아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69장, 금융기관 193장, 개인 10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93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으로 전체 가운데 72.5%를 차지했다.

한편,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을 포함한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형법에 따라 돈으로 이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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